강제징용 일본기업 오늘부터 자산매각 경북신문 경북신문TV 이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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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기업 오늘부터 자산매각 경북신문 경북신문TV 이준형기자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당장 현금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PNR에 송달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이미 재산 처분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는 4일 효력 발생으로 일본제철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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