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단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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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단속 들어가

이지윤 기사등록일 :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어제(5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2만7천여개를
택배 상자에 옮긴 홍콩인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홍콩 현지 회사에서 쓰려고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담고 있었다"며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콩에 가져가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가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애초 1만개가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모두 2만7천개였다.

앞으로 개인이 300개 넘는 천 개 이하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간이 신고를 해야 하고
천 개가 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28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수출물량은 이전보다 만8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식 신고를 거친 제품이라도 앞으론 훨씬 까다로워진 검수과정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