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정당방위 (正當防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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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정당방위 (正當防衛)

함용남 기사등록일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이란 군부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으로 사살한 것에 대해 중동지역 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다.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 대한 공격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면서 이란 공습의 정당방위를 강조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부쉬 대통령 당시와 유사한 국제 정세이다. 부쉬에게 있어서 상황은 명확했다.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할 뿐더러 국제법상으로 합법하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유엔 헌장의 2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전쟁 금지의 두 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 예외 사항들이란 이런 것들이다. 자위권(정당방위)의 의미를 지닌 전쟁일 경우나 세계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안보리로부터 명확하게 승인을 얻어내었을 경우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 여기서 바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 그는 사담을 치기 위한 전쟁이 자위권 행사라고 보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 어쨌든 유엔 결의안 1441을 통해서 충분히 합법성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부쉬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끝내 그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의 무장 해제와 바그다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손수 나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당 부분 다르게 보았다. 게하르트 슈뢰더 연방수상은 텔레비젼 담화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강조했듯이, 비록 국제법에 어긋난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전쟁을 '정당하지 못한' 전쟁으로 여겼다. 그러나 독일 정부대변인 벨라 안다는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나 "아니오"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만약 슈뢰더 수상이 사담을 대항한 이 전쟁을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칭하게 될 경우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국제법 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부쉬의 전쟁 이유가 법적 명분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엔 결의안 1441에 나오는 "중대한 결과들"이라는 말이 이라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의안은 결과적으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의 제조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법안들로써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다. 유엔 헌장 7장에 따르면 오로지 위와 같은 사실들이 확증될 때에라야 군사적인 무력 사용이 합법화될 수 있게 된다.

프랑크푸르트의 국제법학자인 미카엘 보테는 당시 장기적인 추세를 내다보면서 "여기에는 미국이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를 잡는 방향으로 국제법을 개조하려고 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미국의 "난폭한 정신"은 로마 제국과 비견될 정도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