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도주(逃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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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도주(逃走)

함용남 기사등록일 :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불법 출국인 만큼 즉각 신병 인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나 레바논 측은 거부 의사가 강해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외신은 곤 전 회장이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전날 밤 터키를 거쳐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다. 조부가 레바논계인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6세 때 레바논으로 이주한 뒤 고교까지 다니다 프랑스에 귀화했다.

곤 전 회장은 출국 사실이 보도되자 미국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며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며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에서 빠져 나왔다. 마침내 미디어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주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국가권력에 의한 구속 작용이다. 단순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한다. 특수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함으로써 성립한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