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재판청구권 (裁判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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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재판청구권 (裁判請求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일 일본학계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일단 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중에선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에서도 정치적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이 ‘문희상안’을 가능한 선택지로 보는 핵심 지점은 일본 기업들이 내는 돈의 자발성을 강조한 점이다. ‘문희상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1+1)과 양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더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일본 민간 측이 내는 돈이 ‘자발적’이라면 일본 정부 입장에선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후 내세워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책임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충돌을 피할 명분이 생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대학원 교수(종합문화연구과)는 “진짜 자발적인지를 떠나 일단은 자발적이라 하고 있다”며 “의무·강제가 아니란 면에서 6월안과 다르다”고 했다.

여기에 이 안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혹은 재판청구권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일본 측에 ‘나쁠 게 없는’ 요소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징용 관련 잠재적 판결에 대한 배상 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다.

한편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국가내적인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재판청구권의 주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그 효력은 대국가적 청구권인 동시에 사인간에도 간접 적용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적용하고, 민사재판·행정재판의 경우에는 그 밖에 명령·규칙 및 불문법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