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속지주의 (屬地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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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속지주의 (屬地主義)

함용남 기사등록일 :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2일 인터넷언론 등에 따르면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 세계뉴스를 돌아볼 때 “가장 뜨거웠던 나라 중 하나는 홍콩”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콩시위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위의 발단이 됐던 게 범죄인인도법, 일명 송환법이라고 불리는 법 때문이었는데. 송환법은 지금은 완전히 폐기됐다. 송환법이 발의된 계기는 작년 2월, 대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20대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보내려고 여행을 갔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사건 때문이었다. 홍콩법은 영국 식민지 때부터 계속된 속지주의, 즉 영외 발생 범죄를 불처벌하는 것이다.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다.

그 홍콩 남성이 당시 임신한 상태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 대만 마카오 등을 포함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172개국과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개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커지게 됐다.

한편 속지주의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된다. 여기서 관할권은 재판할 권리이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