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미수 (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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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미수 (未遂)

함용남 기사등록일 :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범은 범죄실행이 착수된 이후에만 인정되고 착수 이전의 행위인 예비나 음모와는 구별된다. 또 그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기수범과 구별된다. 미수범은 넓은 의미로서는 중지미수와 불능미수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미수라고 할 때는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를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1년간 끌어왔던 수사가 마무리돼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되고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로 손 사장이 손으로 김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인정했고 김웅 기자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손 사장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해서는 객관설·주관설·절충설이 있다. 객관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객체에 대한 위험에서 찾는다. 객관설에 의하면 범죄의사로서의 고의는 예비·미수·기수의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므로 예비와 미수의 한계는 객관적인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수범의 처벌근거도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고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본다. 결국 객관설에서는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객관적 위험설이 인정되고, 이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것이다.

주관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표현된 범죄적 의사 또는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는다. 주관설에 의하면 범죄적 의사가 외부적 행위로 표현되면 법질서에서 보아 위험하므로 이를 미수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고의로 실행행위에 착수하면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었으므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충설은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에 중점을 두면서 미수범의 가벌성의 범위를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견해로 인상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행위자의 범행지향적 의사의 실행이 일반인의 법질서의 효력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감을 깨뜨리는 데서 찾는다. 미수범의 처벌근거인 범죄적 의사가 법질서의 효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인상이 사회심리적 효과로서 보충된다고 하여 인상설이라고 한다.

한편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만일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5층 건물 중 2층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공소외인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인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공소외인을 수상히 여기고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2, 이윤룡이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 2 등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준강도미수죄로 의율·처단하였다.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