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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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실형

이원재 기사등록일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