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실형
이원재
TV,연예
기사등록일 :
2019.11.29 20:3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