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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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

이지윤 기사등록일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히 '유리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각인하고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