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가수 슈 유수영 소송 패소 3억4600만원 반환하라
이지윤기자
TV,연예
기사등록일 :
2020.05.28 16: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며 “슈는 3억4000만원대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자율은 연 15%에서 12%로 낮췄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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