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그룹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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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그룹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장장미기자 기사등록일 :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가 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한성수 대표가 아내 박 모씨의 명의로 아이즈원의 저작권료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성수 대표의 아내가 '쏘제이(SO JAY)'라는 이름으로 아이즈원의 노래 8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성수 대표의 아내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이 전부이며 음악적 역량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플레디스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성수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보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이후 2007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가수 손담비, 그룹 애프터스쿨, 뉴이스트, 세븐틴 등을 배출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Mnet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아이즈원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활약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성수 대표가 CJ로부터 프로듀싱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작사료를 추가로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래디스 측은 디스패치에 “프듀48 총괄 프로듀서인 한성수 대표의 몫이며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