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13억 원 가로챈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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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13억 원 가로챈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실형

장장미기자 기사등록일 :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28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은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수익을 본인이 설립한 개인 법인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2011년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사며 대금 4억3천만 원 및 관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윤호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금 약 113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4억3000여 만 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관리비·진료비 등 4억6000여 만 원 등 9억 원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