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방송이 자체 방송심의규정을 빈번히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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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이 자체 방송심의규정을 빈번히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지윤 기사등록일 :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개국된 국악방송이
자체 방송심의규정을 빈번히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악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는 총 76건에 달했다. 시그널을 누락하거나 편집을 실수하는 등의 방송내용불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5초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내보내지 않는 무변조 사고도 23건이나 발생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방송된 ‘엄마의 국악 달강달강’프로그램은 담당 PD가 날짜를 착각해 20분간 전날 방송내용을 동일하게 송출했으며, 올해 1월 대전국악방송의 ‘금강길 굽이굽이’프로그램은 담당 PD가 방송 송출을 확정하지 않아 22분 동안 본사 방송을 대신 내보냈다.

그밖에 편성기간이 지난 스팟 방송을 내보내거나 방송내용과 관계없는 성우의 낭독 멘트를 내보내는 등 방송사고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었지만, 이 같은 방송사고는 모두 자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정이나 주의, 경고에 그쳤다.

김재원 의원은 “국악의 전통과 미래를 이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국악방송이 갖은 실수와 착오로 인해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계속되는 방송사고의 원인은 물론 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