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소리] ‘급하다고 멋대로’-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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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소리] ‘급하다고 멋대로’-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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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소리] ‘급하다고 멋대로’


지자체 광주 북구가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정계획 수립 없이 예산부터 편성·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최근 광주 북구는 2021년 4월부터 북구 임동 470번지 3층 규모 건축물을 사들여 개축,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다. 사업은 프로야구 관중이 몰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인접해 소음, 교통 체증, 주차난 등을 호소하는 임동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당초 시가 추진한 이 사업은 매입한 기존 건축물에 국·시비 15억 원을 들여 개축, 주민편의 시설로 새로이 단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사업 주체가 북구로 바뀌었고, 해당 건물의 벽돌로 지어진 3층은 개축이 불가능해 일부를 헐고 재증축하기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구는 예산 편성 사전이행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원칙대로 라면 해당 예산은 지난해 9월 작성·제출하는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야 한다. 더욱이 총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인 20억 원을 넘겨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심사까지 받았다. 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부 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북구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이미 집행까지 했다. 성립 전 예산은 시급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예산부터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예산집행까지 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관계자는 ‘착오’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