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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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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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최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배상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단체들에 의하면,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 범위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 지난 43년 세월동안 함께 피해를 겪은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보상법'이 절실하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이 법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단체들은 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률 제정 당시 5공 세력들의 집권 하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신체적·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일부라도 보상금을 받으면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허용됐지만, 이는 여전히 선행법에 의해 당사자에만 한정돼 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상속된 권리를 이용해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다.

민법에 의하면 생명의 침해를 받은 경우 당사자 외에 배우자 등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고유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피해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받기 때문에 법적 청구를 못하고 있고, 이 역시도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

만일 이번 절차가 통과된다면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개정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사법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첫 계기가 된다. 또 발포명령자 등 추가적인 진상규명 절차에서 향후 가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그때부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적 구성에 따라 사망자와 유가족 각각의 소송청구가 가능해진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5·18은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만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률 제정이 잘못 이뤄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 신분을 21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법률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