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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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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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이미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폐지 동의가 전체 3만2458명 중 85%인 2만7702명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족상도례는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이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이 단적인 예다. 그는 친형과의 횡령 소송에 휘말려있다. 30년간 방송 활동했지만, 통장 잔고에는 3380만 원이 남았다는 주장이다. 친형 박 씨는 2011년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박수홍의 연예 활동 전반을 관리해 왔다. 박수홍은 친형이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과 자기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했다. 박 씨는 현재 61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약 29억 원을 인출했고,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해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 신용카드 약 1억 8000만 원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수홍의 법정 공방에 '친족상도례'가 조명된 것은 아버지의 입장 때문이다.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 인지 후 6개월 내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 대상이 아버지라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형 박 씨가 아닌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