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사형폐지’ 실현되려나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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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사형폐지’ 실현되려나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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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사형폐지’ 실현되려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최근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7만 5천843명이 서명했다. 한국 천주교가 사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한 건 2006년부터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해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 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세 번째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