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꿩먹고 알먹고, 외제차...헐값 매수 ‘담보’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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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꿩먹고 알먹고, 외제차...헐값 매수 ‘담보’ - 함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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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꿩먹고 알먹고, 외제차...헐값 매수 ‘담보’


장물인 '고급외제차' 18대를 싸게 구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거래가 불가능한 장물인 고가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담보 등으로 맡겨 수천만원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광주지법은 장물취득,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다.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사문서위조에서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이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 일대에서 개인렌트를 하거나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해 거래가 불가능한 장물을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차량 담보를 맡겼던 실제 차주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것처럼 속여 차량검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들로 담보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재차 장물인 고급외제차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