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위조, 미성년......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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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위조, 미성년......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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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위조, 미성년...... ‘몰입’


미성년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 문서등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한다. 경찰청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옳게 작성된 문서를 고의로 이용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공문서위조 ·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제 사용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사문서위 변조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문서위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공문서가 종이로 제작된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문서위조죄 등에서 말하는 문서란 기관이 발급한 원본뿐 아니라 사본까지 포함한다. 면허증, 신분증, 인감증명, 수능시험 성적표, 공무원합격증서, 어학성적서 등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까지 모두 공문서로 인정된다. 최근 포털 사이트나 SNS에 성행하는 성적표, 운전면허증, 여권, 졸업장, 신분증 등을 위조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