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성폭행한 남성 낯빛 한 번 바뀌지 않았다...징역8년 선고 국민의소리

사회 뉴스


장애인 딸 성폭행한 남성 낯빛 한 번 바뀌지 않았다...징역8년 선고 국민의소리

최유나기자 기사등록일 :
#성폭행 #친딸성폭행 #제주지법 #지적장애인 #장애인성폭행 #범죄 #성범죄 #전자발찌 #성범죄징역 #국민의소리TV

지적 장애인 딸을 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딸 B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딸,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다.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등 줄곧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피해자를 악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슷한 양상의 성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