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인감 위조’ 사례 ...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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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인감 위조’ 사례 ... 늘고 있다.

함용남기자 기사등록일 :
최근 화이트범죄가 성행하면서 특히 ‘인감 위조’의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점차 정교한 위조 때문에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더욱 골칫거리라는 평가이다. 얼마 전 법원은  ‘휴센텍’의 105억 채권 ‘법인 인감 위조’에 대해 “위조됐다 단정 못한다.”는 판결을 내 그 같은 양상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에 사용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놔 휴센텍이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제이앤에이치티는 휴센텍 법인인감이 날인된 105억 원 규모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제시하며 채권을 주장했다. 이 계약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을 받은 문서였다.

이에 휴센텍은 제이앤에이치티가 가진 계약서와 공증이 모두 위조된 법인인감을 통해 조작돼 공증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휴센텍은 소장에서 제이앤에이치티가 위조된 법인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쟁점은 ‘105억 원 채권에 대해 어떤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큼 확실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이앤에이치티는 공증된 대여 계약서를 근거로 휴센텍에 대한 파산신청과 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서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공증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상대방이 공증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로 청구하면 된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람출급은 소멸시효 4년이 적용된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더 이상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증가한다면 마침내 법인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법인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이 지정되어 채무자의 권리와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법인 소유 자산 총액을 분명하게 공개해서 채권자들의 순서에 맞게 분배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