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다시 통행료 유료화..온라인 “시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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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다시 통행료 유료화..온라인 “시민만 골탕”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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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제기한 '무료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락가락' 조치에 시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날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이에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해 무료 통행을 지속하려 하자 일산대교㈜는 법원에 2차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15일 법원이 재인용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는 18일 중단됐다.

통행료는 중형 승용차 기준 1800원이다.

김포에 사는 신모 씨(45)는 “한달도 안돼서 다시 통행료를 받는게 말이 되냐”며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지적했다.

고양시와 김포시에는 이날 “통행료를 왜 다시 받냐”는 취지의 전화가 수십통이 왔고 청와대국민게시판에도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일산대교㈜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소송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