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 휴무제 확산.."연차라도 써야 하나"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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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 휴무제 확산.."연차라도 써야 하나" 찬반 논란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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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측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구는 동래·금정·사하·부산진·연제·해운대·동·서·영도구 등 9개다. 부산 중구도 이미 시행 의지를 밝혀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는 10곳에 이른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만만찮으며,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의 불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