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살해한 70대 아버지 “우리 죽으면 손녀는 어떻게해?” 국민BIZ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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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살해한 70대 아버지 “우리 죽으면 손녀는 어떻게해?” 국민BIZTV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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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40대인 딸 C씨와 그의 딸을 부양하던 중 지난 4월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이날 밤 C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