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개농장 253마리 동물 구조 계양구청 박형우구청장 벌금 부과 청원리포트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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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개농장 253마리 동물 구조 계양구청 박형우구청장 벌금 부과 청원리포트 이지윤기자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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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에서 25년간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개농장에서 동물들을 구조하자 계양구청이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 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이 게재됐다.

2020년 7월부터 개농장 주인에게 독지가의 도움으로 육견사업포기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개농장 주인이 개들을 포기하여 도살을 막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개들을 9개월 넘게 돌봐오고 있습니다. 병원치료와 접종을 하고 49마리는 해외입양을 갔고, 22마리는 위탁처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걸 알기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은 오직 불법이란 점만 내세우고, 개들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을 해왔습니다.

3일 연속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개들이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아 천막을 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알고 온 계양구청 ****과장이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난겨울 영하의 날씨 맹추위에 개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모금해 비닐하우스를 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양구청 ****과는 무단형질변경이라며, 시민모임에 강제철거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724만 5000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계양구청 환경과도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고 개농장 주인과 같이 ‘사육’을 하고 있다며, 5월 23일까지 강제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이행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양산 개들은 개농장 주인이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유기유실동물’임으로 구조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등의 게시글이였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2만3천여명이 동의하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불법 개농장은 1990년대부터 롯데가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