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문희상의장 여야합의 국회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0대국회 본회의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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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법 문희상의장 여야합의 국회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0대국회 본회의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

이원재 기사등록일 :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20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월 2회 정례적으로 여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합니다.

문 의장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