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영업자 부담 줄이자’ 중대재해법 논의, 경영계, 노동업계 반발 예상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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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영업자 부담 줄이자’ 중대재해법 논의, 경영계, 노동업계 반발 예상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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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영업자 부담 줄이자’ 중대재해법 논의, 경영계, 노동업계 반발 예상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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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가족이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 정부 책임을 줄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체 없이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원안 내용도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되,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명하여야 한다'로 완화됐다.

정부안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50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부칙은 유지하고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부칙을 추가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들이 정부안에 담겼다.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고쳤다. 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했다.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동시 사망자 2인 이상'으로 잡자는 안도 논의됐는데, 중대재해법 관련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중대재해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하면, 95%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고 김용균씨도 포함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안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범위를 좁힌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중대재해법이 발의된 취지 자체가 제정 과정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안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중대재해법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 규정은 가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