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야 ‘상식위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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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야 ‘상식위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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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야 ‘상식위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40여일 남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되자 거여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에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줬다”고 반박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공수처법 개정 공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만 번 표결해도 현재의 법으로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시한을 최장 40일로 제한하거나,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당은 야당 거부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횟수나 시한 제한을 설정해 공수처장 추천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다수 정당이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공수처=독재기구”라는 비판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백혜련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추천위 회의 결과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