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복직에,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필요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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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이 복직에,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필요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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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이 복직에,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필요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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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4명의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가담자 중 교사가 4명 더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으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를 통해 교편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4년 교육부가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절반이 넘는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여학생 15명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 다른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건,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교사로부터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성범죄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발생시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37명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38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