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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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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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토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외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계속가동이 즉시 가동중단보다 224억원 이익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감사원은 최종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판매단가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삼덕회계법인의 최초 재무모델에 적용된 판매단가(63.11원/kWh)는 2017년 원전 판매단가(60.76원/kWh)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 매년 1.9%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에 원전 판매단가가 2022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데 이어 원전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한수원이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 1호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한수원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으며, 백운규 당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그 해 12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퇴직한 만큼 향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성 평가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주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