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해외 파견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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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파견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적극 검토

함용남 기사등록일 :
[기획재정부] 해외 파견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적극 검토

정부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가전·광통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A기업은 해외에서 자가격리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실업을 막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한 이유는 직접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서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논리인데, 특히 55세 이상에게 허용할 경우 중장년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일자리 확대법'으로 홍보했다. 기업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론으로 유보되고 있다.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기획재정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