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의원직상실 징역5년실형 자유한국당 뇌물수수혐의 대법원 자한당의석수 111석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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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원 의원직상실 징역5년실형 자유한국당 뇌물수수혐의 대법원 자한당의석수 111석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

이원재 기사등록일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1석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