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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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이지윤 기사등록일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는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