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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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

이지윤 기사등록일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1일 김지수 의장이 ‘지방자치법’의 청원 관련 조항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회 청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소개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199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경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39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최근 8년간 3건만 접수되는 등 도민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되어 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돼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소개 이외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원권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의회에서 채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청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처리 결과를 9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맞게 도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도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16일 일정한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 국회법은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