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8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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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89건 의결

이지윤 기사등록일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청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뀌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이 지방직이며 소속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달라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