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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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이지윤 기사등록일 :
11월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
3당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것이다.

국회 보좌진 역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실제 면직 처리되는 보좌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면직된 보좌진은 10월 말 기준으로 1,524명이다.

18대 국회 1,154명, 19대 국회 1,342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아직 반년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