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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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6년 구형

이지윤 기사등록일 :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 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