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 불법정치자금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경북신문TV 이인수기자 이원재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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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군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과 똑같이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됐을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