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 확정… 과열행위 중구·북구·달성군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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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 확정… 과열행위 중구·북구·달성군은 감점

이원재 기사등록일 :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또한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 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252명을 무작위 표집해 구성하도록 의결됐다. 제보 접수된 43건의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감점 대상도 결정했다. 중구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며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에 공고하여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