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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의 도민 행복 충전이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1, 자유한국당)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기능 조정 및 조례 제명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공간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연안관리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양 및 연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 "해양환경오염방지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및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열 의원(구미5,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는 로컬푸드를 체계적인 육성·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로컬푸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제30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