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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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탄핵 추진"

이원재 기사등록일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연락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 남용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를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사에게 통화를 해 ‘잘해 달라’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며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수사를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