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외교관 한일관계 악화 책임 아베정권 아사이기분 징용공 종군위안부 한일청구권협정 경북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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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외교관 한일관계 악화 책임 아베정권 아사이기분 징용공 종군위안부 한일청구권협정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사등록일 :
日 전직 외교관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아베정권이 100%˝

급격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의 한일관계에 대한 책임은 100% 아베정권에 있다는 주장이 전직 일본 외교관에 의해 나왔다.

5일 한동대 현동홀에서 열린 ‘2019 한일 해양 및 영토전문가 토론회’에서 전직 일본 외교관 아사이 기분(浅井基文, 78)씨는 “종군위안부 문제, 징용공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아베정권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며 오늘날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본이 법적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정권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장, 조약국 국제협정과장 등을 역임한 아사이 기분씨는 이날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정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는 1966년부터 1988년까지 외무성에서 근무하고 아시아국 및 조약국에 각각 4년씩 8년을 재직하면서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며 “1965년 당시 일본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넓게 통용됐지만 그 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을 시작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이 국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주장은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정권은 징용공, 종국위안부 등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완전 해결했다는 주장을 붙들고 있지만 국제적인 사례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상 ‘불소급원칙’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일본 정부도 1991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원은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외무성도 일소 공동선언에 관한 국회답변에서 시베리아 억류 전일본병사가 소련의 국내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사이 기분씨는 “징용공과 그 유족은 일본의 국내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추인하는 입장을 감안하면 징용공과 그 유족은 한국의 국내법에 기반해 한국내에서 지난날 일본정부의 국책에 협력해 강제노동을 강요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하는 배상·보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따라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부가 완고한 태도로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쟁·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상·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며 “아베를 필두로 하는 일본의 우익 지배층이 일본의 전쟁 책임·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알 열린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일 양국 학자들이 최근 급격히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