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친딸성폭행 프로당구선수 징역17년확정 대법원 미디어크리에이터 부동산건설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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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친딸성폭행 프로당구선수 징역17년확정 대법원 미디어크리에이터 부동산건설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 기사등록일 :
대법원, ‘7년간 친딸 성폭행’ 프로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은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프로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세였던 딸을 지난해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98년 부인과 이혼했다. 김 씨의 딸은 원래 엄마와 같이 지내다가, 중학생이 되자 김 씨가 양육의사를 밝혀 아버지와 같이 지냈다. 김 씨는 겁을 먹은 딸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새벽에 단 둘만 있는 상태였고, 유일한 양육자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김 씨가 저지른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이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