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원심판결 확정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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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원심판결 확정 한국도로공사

이원재 기사등록일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천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