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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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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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소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일괄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개 부처의 61개 시행령이며,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재대상이 소상공인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최대 70%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