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소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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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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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각 업권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이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기한의 이익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 계약사항대로 유지해 주는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이익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이익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