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의 소리]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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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의 소리]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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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의 소리]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특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이 해당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도 이에 속한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선다.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를 신청했다”면서 “피해자인 박수홍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형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