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소리] bhc, ‘이겼다’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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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소리] bhc, ‘이겼다’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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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소리] bhc, ‘이겼다’


bhc와 제너시스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7년간의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결말이 났다. 대법원은 최근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hc는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열린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BBQ가 bhc치킨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 8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 등 20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치킨이 주장했던 상품공급계약 관련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2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확정된 셈이다. BBQ는 이 판결에 대해 bhc가 제기했던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205억원의 배상금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