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의 소리] ‘숟가락 얹으려다’ 엔지니어링공제 vs 국토부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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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의 소리] ‘숟가락 얹으려다’ 엔지니어링공제 vs 국토부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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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의 소리] ‘숟가락 얹으려다’ 엔지니어링공제 vs 국토부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조만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취하를 위해 소송대리인 등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단계로 전해졌다. 소 제기를 취하해 서울고법에 신청한 항소서류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엔공조합과 국토부 간 법적 갈등은 조합이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엔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공제조합으로 엔지니어링사들이 주요 조합원이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과 한신공영 등이 출자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와 감리 등 엔지니어링 관련 보증·공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어 이 법을 바탕으로 시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토부와 대립에 이르렀다. 현재 시공 분야에 대한 보증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다. 여기에 엔공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자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엔공의 시공 보증 제공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산하 16개 기관에 엔공의 보증을 받지 말라고 행정지도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국토부는 “엔산법은 취지상 설계와 건설 분리가 불가능한 턴키 즉 설계·시공 일괄 진행 사업에 한해서만 시공 보증을 인정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상으로 엔공은 시공 분야에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엔공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는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월권행위라 볼 수 없어 원고의 제기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공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단 소 취하로 봉합 분위기이지만 영역을 넓히려는 엔공과 국토부의 대립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