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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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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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국가정보원 전 대변인, 형사보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보상금 하한을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용 보상의 경우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경준 전 대변인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2014년 3월 유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죄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출 지시를 들었다'는 일부 증언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동의했다.

형사보상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유신 시절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이 전 의원은 지난 1979년 11월13일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기가 만료되기 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총 473일동안 구금됐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의 경우 형사보상금으로 25억1720여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진범으로 몰려 구금된 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 정도 등을 종합해 보상 상한을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책정했다. 윤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임금액은 6만8720원으로 상한은 5배인 1일 34만3600원이다.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됐던 7326일에 해당 금액을 곱해 25억17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총 351일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함께 비용 보상 655만원을 더해 총 771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초과 구속일수만큼 형사보상을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미결 구금일수를 19일로 보고 1일당 17만원씩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